한국당 충남도당 이기권 대변인 “지역민 무고, 허위경력에 논문표절” 의혹제기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이기권 대변인은 2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세로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후보의 지역민 무고, 허위경력,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하 충남도당)이 가세로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세로 후보가 지역민들의 무고(誣告)하고, 허위경력으로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당 이기권 대변인은 2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세로 후보가 허위로 교수경력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유포)로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태안지역 주민들을 무고한 사실과 2010년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이 복사기 수준의 표절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먼저 가 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공직선거법 사건을 재판하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부 권덕진 재판장에게 자필의 탄원서를 제출해 당시 상대후보들 간 경선을 대가로 1억 원 이상의 금전거래 등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제보했다.

이 대변인은 “충남도당이 확인한 결과 당시 검찰은 탄원서 내용과 관련해 신고 보상금 상담까지 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았다. 탄원서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라며 “저 역시 지역민들과 함께 통장거래내역을 조사받았지만 아무 혐의가 없었다. 경찰서장 출신인 가 후보가 무고죄를 모를리 없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음해행위”라고 분개했다.

또 이 대변인은 “가 후보가 2010년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지도교수 송운석)으로부터 받은 박사학위 논문이 텍스트표절, 재인용표절 등 전형적인 베끼기 논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제의 논문의 모든 쳅터에서 표절이 이뤄졌다. 특히 피 표절 문헌인 이현희(1994년)의 ‘범죄 발생율의 지역별 차이에 관한연구’는 본문과 참고문헌 목록에서 모두 누락돼있다. 남의 저서나 논문을 표절하는 행위는 학자의 양심을 도둑질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경찰대 교수 경력도 거론됐다. 이 대변인은 “가 후보는 경찰대학 교수로 임용되거나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론조사와 각종 언론보도, 태안군 관내 행사에 자신을 전 대학 교수로 소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며 “경찰공무원 경력 20년 이상 공로가 인정되는 자들에게 부여하는 우대교수 위촉장을 받은 것이 전부다. 경찰대에 확인한 결과 우대교수는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설명한 이 대변인은 “가짜교수 행세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박사학위 논문표절, 지역주민을 무고한 탄원서까지 나왔다. 3관왕 가세로 후보는 이미 태안군민을 이끌어갈 도덕적 자질을 상실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가 후보는 그동안의 거짓 삶에 대하여 태안군민에게 진솔하게 사죄하고 태안군수 예비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 또 민주당은 가 후보를 즉각 제명, 출당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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