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MB)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3월22일 구속된 후 62일 만에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3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치소 호송버스를 통해 도착했다. MB는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버스 계단이 불편한 듯 땅에 내려올 때 잠시 구치소 측 경위의 도움을 받았다. 

뇌물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MB)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3월22일 구속된 후 62일 만에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사진=YTN뉴스켑처]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MB)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3월22일 구속된 후 62일 만에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사진=YTN뉴스켑처]

MB는 다소 더운 날씨를 의식한 듯 넥타이는 매지 않았으며,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는 착용하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린 후에는 빠른 걸음으로 법원 입구를 향했다. 

MB는 첫 재판에서 10분가량 모두발언을 하기로 한 만큼, 언급할 내용을 미리 구치소에서 작성해 가져온 내용물을 넣은 서류봉투를 갖고 있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417호 대법정에서 오후 2시 MB의 첫 공판에 언론사의 카메라·사진 촬영을 허가된 가운데 열렸다. 417호 대법정은 지난해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두 전직 대통령이 정확히 1년 만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이날은 지난 2009년 5월23일 서거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9주기이기도 하다. 

뇌물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MB)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3월22일 구속된 후 62일 만에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사진=YTN뉴스켑처]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MB)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3월22일 구속된 후 62일 만에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사진=YTN뉴스켑처]

재판부는 오후 2시 맨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통해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현 거주지, 본적 등을 확인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 측도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모두절차가 진행됐다. 법정에서 검찰이 4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와 입증 계획을 발표했다. 변호인 측도 40분 동안 변론 방향 등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모두절차에서 검찰이 발표를 마친 후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이 전 대통령에게 먼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줬다.

이 전 대통령은 10분가량으로 예정된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16가지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특히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삼성 소송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석 때처럼 A4용지에 써온 내용을 읽으면서, 그동안 밝힌 '정치보복' 주장했다.
2시간 가량의 모두절차가 마무리되면 20분의 휴식을 가진 후 서류 증거조사가 진행한 후 이날 4시간 가량의 서류 증거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오후 2시에 시작한 재판은 야간까지 이어졌다. 

앞서 재판부는 MB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해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KBS켑처]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KBS켑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원은 대부분 법정 내 촬영을 허락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등 역사적인 재판이라는 점을 감안해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촬영은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선 후 공판 개정 전까지만 촬영이 허가된다. 재판부의 퇴정 지시가 있을 때 취재진은 모두 퇴정해야 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1996년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지난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의 법정 모습 촬영을 허가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약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결산을 진행하면서 조 모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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