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에 이어 24일 25일까지 양 이틀간 후보자등록신청을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받는다.

23일 선관위는 "대부분 7개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등록하지만 선거사상 지방동시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선을 치르는 충남 천안갑·병구와 충북 제천·단양지역에서는 7개의 지방선거 입후보자와 국회의원 출마자등 8개 선거출마자 모두 이 기간에 등록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22일~26일 거소투표신고 ▲24~25 후보등록 ▲28일~29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5월31일~6월12일까지 선거운동시작 ▲6월8일~9일 사전투표 ▲6월13일 투표 등 주요일정을 공개했다.

오는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에 이어 24일 25일까지 양 이틀간 후보자등록신청을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받는다.[사진=선관위 홈페이지]
오는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에 이어 24일 25일까지 양 이틀간 후보자등록신청을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받는다.[사진=선관위 홈페이지]

선관위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자격을 얻는다.

정당 당원은 무소속으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교육감 후보자는 과거 1년간 정당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黨印)과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면 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매 홀수 순위: 1번, 3번, 5번…)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개시일 전인 30일까지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오는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에 이어 24일 25일까지 양 이틀간 후보자등록신청을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받는다.[사진=대전MBC켑처]
오는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에 이어 24일 25일까지 양 이틀간 후보자등록신청을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받는다. [사진=대전MBC켑처]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5천만원, 구·시·군의 장 1천만원, 시·도 의원 3백만원, 구·시·군 의원 2백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천500만원 등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후보자는 차액 80%만 납부하면 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감과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당시 모금했던 금액을 포함해 1억5천만원까지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6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비용 보전은 8월 12일까지 완료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선거 후보자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28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6월 4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 선거 제외)의 선거공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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