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남도 여비서의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안 전 지사는 작년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진행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준비기일인 만큼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기보다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 개요와 입증계획을 설명할 전망이다.

재판은 김지은 씨에 대한 혐의로만 진행된다. 성폭력 관련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두 번째로 고소했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와 관련한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재판에서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관계가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에상된다.

검찰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맥주', '담배' 등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숙소로 가지고 오게 하고 성관계를 맺는 등 일방적인 지시를 내린 만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재판에서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을 감안해 애초 단독판사(1명)에게 배당됐다가 해당 판사의 요청으로 사건을 재배당해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았다.

법원은 이 사건이 향후 미투 운동과 관련된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합의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가 형사합의11부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김 부장판사가 2010∼2011년 대전지법에 근무할 때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안 전 지사와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었기에 본인이 직접 변경을 요청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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