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무효처리는 불가능
-검찰은 수사돌입

6.13 지방선거가 끝났는데도 선거권이 박탈된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의 사전투표행사를 놓고 선관위, 검찰, 군청의 책임문제로 충북 지역이 떠들썩하다.[사진= 충청헤럴드]
6.13 지방선거가 끝났는데도 선거권이 박탈된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의 사전투표행사를 놓고 선관위, 검찰, 군청의 책임문제로 충북 지역이 떠들썩하다.[사진=충청헤럴드]

6.13 지방선거가 끝났는데도 투표권이 없는 전직 군수의 사전투표를 놓고 충청권이 시끄럽다. 다름아닌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지난 8일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나 전 괴산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됐음에도 어딘 가의 실수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터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시민단체에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나 전 군수는 확정 판결에 따라 군수직도 잃고, 선거권과 피선거권까지 상실 했으나 지난 8일 괴산읍사무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이유는 뭘 까. 나 전 군수가 선거권이 없는데도,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일선 자치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 '선거권 결격 사유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선거권 박탈 여부를 확인한다.

이 시스템은 검찰이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위부터 나전군수 괴산군수 당선, 대법원 상고심예고기사, 대법원 상고심판결을 알린 방송보도[사진=MBC충북뉴스 켑처]
사진 위부터 나 전군수 괴산군수 당선, 대법원 상고심예고기사, 대법원 상고심판결을 알린 방송보도[사진=MBC충북뉴스 켑처]

괴산군 역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이 시스템을 조회한 뒤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

그러나 당시까지 이 시스템에는 나 전 군수의 선거권 박탈이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나 전 군수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됐고, 사전투표까지 하게 된 셈이다.

선거 관련 시스템을 허술하게 관리한 탓에 선거권이 박탈된 나 전 군수가 한 표를 행사하는 해프닝을 빚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기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권을 박탈당한 나 전 괴산군수가 버젓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내부조사에 중이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 나 전 군수가 지난 8일 사전 투표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15일 오후 밝혔다.
검찰은 그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상히 여긴 괴산군으로부터 문의를 받고서야 지난 11일 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 법무당국은 선거권이 없는 수형자 등 투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청주지검은 이미 한 달 여 전 나 전 군수의 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선거인명부 작성이 완료되는 지난달 22일까지 선거권 박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나 전 군수가 선거권이 박탈됐음에도,투표한 행위에 대해 사법 처리가 가능한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인명부는 지자체에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은 협조를 해주는 것일 뿐"이라며 "나 전 군수의 행동이 사위 투표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시스템상 검찰에서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선거인명부에서 임의로 뺄 수가 없다"며 "누락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자 그제서야 통지문을 보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무효표 처리 등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이뤄진 뒤에야 투표 사실을 알게 돼 무효표 처리 등의 후속 조치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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