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대상
관련 위생관리법령·원산지표시제도 설명

대전 대덕구는 21일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축산물 영업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21일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대덕구 주최·주관으로 열린 '축산물 영업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이 한창이다.[사진=대덕구청 제공]

대전시 대덕구는 21일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축산물 영업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관내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축산기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대전분원 주관으로 이뤄졌다. 지난 4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안내, 축산물 원산지표시제도 등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이진산 경제복지국장은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과 더불어 장기간의 AI·구제역 발생으로 소비자들이 축산물 안전에 대해 많이 염려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다시금 축산물 위생의식을 되새겨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산물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