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 감사결과…아산그린타워, 신정호 인공암벽 등

충남 아산시가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에서 지적된 아산그린타워 관망탑(왼쪽)과 신정호 공원 인공암벽 모습.

충남 아산시가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28일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아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시설 등 재난취약분야 특정 감사결과’에 따르면, 아산시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시설 487개소를 특정관리시설로 지정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산생활자원처리장 내 위치한 아산그린타워 관망탑이 명단에 누락돼 내진성능평가 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 해도 근거가 미흡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은 높이 150m의 전망대로 관광객 25만 명이 찾고 있다.

신정호 호수공원내 인공암벽도 매년 1만여 명이 이용하고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인공 고정식 레포츠 시설이지만 누락되는 등 총 38개 시설이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누락돼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 중 일부는 규정과 다르게 소홀히 점검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등급을 부여하도록 돼있지만, 아산시가 실제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322개 시설 중 55개소는 점검결과 완료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신규 지정한 35개소는 안전점검 매뉴얼 체크리스트 항목대로 점검하지 않았으며, 37개 안전점검서 없이 점검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점검결과를 입력했다. 

이밖에도 2006년 A지구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한 뒤 정비계획만 수립한 뒤 고시절차를 미이행 하고 24건의 건축행위를 허가했으며, 2015년 이후 실시한 보강토옹벽 정밀 안전진단 등 18건의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가운데 5개 교량에 대한 하자보수 필요성이 보고됐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도 감사위는 “특정관리시설로 미지정 및 누락된 시설물에 대해 명단에 등록하고, 법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아산시장에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3일~16일까지 이뤄졌으며, 시정9건·권고 2건 등이 적발돼 훈계·경고 13건, 기관경고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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