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주무관 이은지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주무관 이은지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주무관 이은지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하였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건의 접수창구이다.        

특히, 정부가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점분야에는 ①미래 신산업, ②일자리, ③국민 불편·민생 규제혁신이 해당한다. 규제개혁신문고는 3대 중점분야 중 국민 불편·민생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핵심 국민소통 창구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규제혁신 제반과정에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써 왔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올해 보훈대상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새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우선,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기존에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망 전 안장여부를 결정·통보(일부 대상자에 한함)하는 방식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 기간을 완화하여 기존에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 현행 방식에서 퇴원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되 최초 14일분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훈대상자의 민원만족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수당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동시 자격 시 부양가족수당을 우선 지급하는 현행 방식(12.7.1. 이후 등록자만 해당)에서 우선 지급하는 부양가족 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 시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추구할 예정이다. 앞에서 소개한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 방안을 포함하여 대부 상환유예 사유 완화,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등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 관련 법령을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가 규제신문고 기반의 국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올해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발맞추어 국가보훈처 역시 보훈대상자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고 따뜻한 보훈이 실현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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