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은 19일 모처럼 개회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다.

법무부에 대한 업무 보고 때문이다. 지난 2014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무마해 준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질문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사진 =김의원 페이스북 켑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먼저 "김재원 의원의 '음주 뺑소니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봤느냐"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다.(해당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봤는데 설사 그런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가 이미 지나갔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의 언급은 징계 시효를 이유로 그에 따른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인 것이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징계 시효로 인해) 더 이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앞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에 대해 "징계 시효나 공소시효가 넘은 것은 잘 알고 있다. 법무부가 사실 확인조차 않는 것은 아닌가 우려했다"라며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 [사진=연합뉴스]

앞서 그는 지난 6월 22일 tbs라디오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 해당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요청한 자료를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해나가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에도 "공소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해서 사건 처리에 대한 청탁 또는 외압을 행사하고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그는 "꼭 범죄를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조사 등이 이뤄지기 보다는 검찰 내부에서 경위 파악이나 사실 관계 파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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