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도의원의 공천헌금수수 의혹을 조사에 나선 경찰은 23일 임기중 충북도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임 의원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임 의원은 이날 '공천 대가로 박금순 전 청주 시의원에게 돈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충북지방경찰청[사진=충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켑처]
충북지방경찰청 [사진=충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경찰은 임 의원을 상대로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임 의원에게 공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박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공천 명목으로 임 의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고 한 언론에 폭로했다.  

그는 "공천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던 임 의원이 2000만~30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주 경찰 조사에서 임 의원에게 준 돈이 공천 명목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경찰은 압수물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수집·분석)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 별도로 금융계좌 및 통신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거래 내역과 통화기록도 살펴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임 의원이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천과의 연관성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공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 뒤 피의자들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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