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 A씨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로부터 안 전 지사가 무죄선고를 받은 지난 14일 "상쾌, 사람은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한다"는 묘한 글을 남겼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소 짓는 사진과 함께 “상쾌”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A씨의 이같은 글을 놓고, 시민들의 해석은 제각각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 A씨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은지난 14일  "상쾌,사람은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한다"는 묘한 글을 남겼다.[사진= 안 전지사의 아들 A씨 인스타그램 켑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 A씨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로부터 안 전 지사가 무죄선고를 받은지난 14일 "상쾌,사람은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한다"는 묘한 글을 남겼다.[사진= 안 전지사의 아들 A씨 인스타그램 켑처]

한 언론과 안 전지사를 지지하는 측은 "A씨가 아버지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두고 한 발언"이라면서 "미투 폭로자인 여비서 김지은씨(33)에 대한 통쾌한 패배를 겨낭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미투운동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16일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선고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쓴 글 같다"면서 "논평할 가치도 없지만 아직도 재판 중인데, 피해자 김씨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글을 올려 공개하는 것은 제 2차 가해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안 전 지사의 아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선고는 당연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썼다.

이는 안 지사를 성폭력 혐의로 고발한 김지은 전 수행비서를 두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A씨가 올린 이 글은 SNS을 통해 각종 포털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A씨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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