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행, 성폭행...

10대 청소년들의 흉포화한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지만 이렇다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범죄를 만만한 학교에 책임을 씌우거나, 예방책이아닌 사고 후 처리에 급급,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다.    

충북청원 경찰서는 17일 특수상해혐의로 여중생 A양(15)을 구속했다.

충북 청원경찰서[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충북 청원경찰서[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A양은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승용차를 세워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돼 풀려난 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5일 오전 8시 10분 쯤 청주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던 아르바이트생 B씨(31·여)씨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다.
소주병에 얼굴을 맞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은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화가 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양은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쯤 서원구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폭행, 경찰에 체포됐다.

A양은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승용차 운전자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전남 영광 경찰서도 이날 성폭행당한 뒤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 특수강간 혐의로 A(17)군 등 2명 구속했다.​

경찰은 특수강간치사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부검에서 사인이 규명되지 않으면서 우선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16)양은 지난 13일 오후 4시 쯤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등은 오전 2시 10분께 B양을 데리고 모텔 객실로 들어가 성폭행한 뒤 오전 4시 15분쯤 B양을 두고 모텔을 빠져나왔다.
A군 등은 모텔을 빠져나올 당시 A양이 살아 있었으며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A군 등 2명의 DNA가 검출됐으나 외상, 약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B양은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으며 음식물이 기도를 막거나 질식한 흔적도 없었다.
발견 당시 사후 강직 정도는 심하지 않았으나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이 평소 앓고 있던 질환도 없어 알코올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인과 사망 추정 시각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A군 등은 사전에 짜고 게임을 하며 1시간 30분 만에 B양이 소주를 3병 가까이 마시게 했다.
형법상 특수강간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특수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피의자들이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만 18세) 미만 소년범죄자이기 때문에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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