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같은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전 감독은 연극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한국사회를 휩쓴 '미투' 관련 사건으로는 처음 실형이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7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7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19일 상습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 겸 연출자로서 높은 명성과 권위로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원들이나,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거나 연기 지도를 하면서 오랜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별다른 욕심 없이 오로지 연극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했던 사람들”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임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연기지도라거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이 전 감독의 태도도 비판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수십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전 감독이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감독 쪽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고, ‘추행’은 ‘추행’이 아니라 이 전 감독의 독창적인 연기지도로 당사자들이 수용해서 이뤄졌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