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와 그 변호인이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검사 등이 질문하는 내용을 메모할 수 있게 된다.

피의자가 신문 내용을 메모할 수 있다면 조사 후 메모지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의논하기가 쉬워진다.

▶개정 규칙 어떤 내용 담았나=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을 신설해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와 그 변호인이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검사등이 질문하는 내용을 메모할 수 있게 된다.[사진=연합뉴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와 그 변호인이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검사 등이 질문하는 내용을 메모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개정령의 골자는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의 기록에 관한 제13조의 10을 신설한 것이다.

신설된 규칙은 검사로 하여금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 환기를 위해 조사 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나 조사는 보안이 생명인 만큼 검사 등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향후 사건 수사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사안은 가급적 감추거나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피의자는 이런 경우 조사를 받은 뒤에도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전모를 알지 못해왔다.

그렇다고 그 신문 과정에서의 메모가 모든 상황에 허용되는 건 아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기록하지 못한다.

또한 메모의 목적이 수사 지연이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이어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도 검사는 메모를 제한할수 있다.
피의자는 신문이 끝난 뒤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그 조서 내용을 다른 메모지에 옮겨 적는 행위도 역시 금지된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메모가 금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에 대해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여 변호인의 기억 환기를 위해 간략한 수기 기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체포·구속통지서에 주민번호 기재않기로= 개정 규칙은 검찰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 친족 등에게 보내는 체포·구속 통지서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말도록 했다.

주민번호 대신 피의자의 생년월일만 적도록 함으로써 주민번호처럼 중요한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함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그간 체포·구속 통지서에 주민번호를 적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현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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