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1% 급증···면세담배 비과세 놓고 KT&G 항소심 패소, 545억 환급

대전시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이 지난해만 500억 원을 훌쩍 넘기면서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액은 5689억여 원으로 2016년 1939억여 원보다 2.9배 급증했다.

특히 대전에서만 549억여 원이 과·오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무려 31%가량 증가한 것. 

지난해 11월 대전시가 KT&G와 면세담배 소송에서 패소하며 발생한 545억원의 과·오납 금액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대전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년 대비 45%가 오른 광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대전에서 잘못 부과된 지방세는 무려 667억 여원에 달한다. 충남도(349억), 충북도(127억)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

대전의 지방세 관련 소송 승소율은 지난 2013년부터 70%를 넘기며 2014년 한 해를 빼놓고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반해 충북도는 ▲2016년도 승소율 36.8%(전국 평균 63.7%) ▲2017년 승소율 22.9%(전국 평균 55.2%)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승소율에 크게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소송 패소로 전국적으로 과·오납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방세 소송의 승소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행안부 지방세법에 따라 면세담배를 외항선언용에서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한 KT&G에 비과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KT&G의 이의 신청에 따른 구제절차에서 대전시의 부과 명령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대전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KT&G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전시는 작년 11월 오납금 전액(545억)을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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