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이 핵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가 적발, 과징금 20억원과 업무정지 처분이 과하다며 낸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됐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원자력 연구원(원장 하재주)이 지난해 7월 25일 핵폐기물 무단 투기한데 대해 "부과받은 20억원의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1년 3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무단 폐기가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원자력연구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충남녹색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원자력연구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핵저지 30km연대)는 이와관련, 이날 '후안무치 원자력연구원, 불법폐기물 유출 행정심판 청구 기각'이라는 논평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한 뒤, "그러나 이 판단이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 처벌로까지 이어질 지는 두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핵저지 30km연대는 "대전 지역 주민들과 반핵 단체들의 항의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나 청와대와 국회, 정부 어디에서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올 국감에서 원자력연구원의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가 하나 둘씩 드러나지만 국회가 보여온 불철저한 태도를 볼 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은 이 심판 청구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과 착수금 5,500만원에 성공 보수 최대 2억원의 선임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연구원은 핵폐기물 무단 폐기에 이어 핵폐기물 불법 매각이라는 엄청난 범죄 앞에서도 백배 사죄와 자성은커녕 책임 회피와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수십년간 비리와 불법을 조직적으로 자행해 왔으나,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나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며 "이번 행정심판 기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핵폐기물 관리에 허술하고 안이한 원자력연구원의 부실운영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런데도 연구원은 자성은 커녕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에만 골몰해 왔다"면서 "이제라도 하재주 원장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한 엄벌백계와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핵저지 30km연대는 이와함께 "국민의 방사능 피폭 위험을 알고도 수십년간 조직적으로 핵폐기물을 고물로 팔아 왔다는 폭로에도 외부 업체 탓을 하거나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다는 한가한 소리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4년 원자력 연구원은 연구용역 375억원 중 81억원을 탈핵에 반대해 온 58명의 교수들에게 지급했다고도 한다"며 "그럼에도 원안위의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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