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 수석입학에 수석 졸업(1977년), 서울대 수석입학한 천재라는 대전출신인 권순일 대법관(61). 권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그런 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휘말려 일부 단체들로부터 국회에 공식제안한 탄핵소추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이 지난 2014년 9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순일 대법관이 지난 2014년 9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등이 활동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이상 여섯 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빨리 발의하고 이를 의결하라”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서 최근 판사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탄핵 대상과 사유가 국회에 공식 제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들은  “이미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도 여섯 명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사법적폐 판사들에 대해서는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권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2년 8월~2014년 8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을 때 청와대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문을 둘러싸고  재판거래의혹이 나오면서 부적절한 교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8월  박근혜정부 당시 권 대법관이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에서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제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에서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제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어 "청와대 출입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2013년 당시 법원행정처차장이었던 권 대법관의 청와대 방문사실과 접촉 대상, 체류시간 등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대법관이 청와대 방문일은 2013년 9월4일이다.

의혹은 권 대법관의 청와대 인사 접촉 이튿날인 5일 재판거래 대상으로 의심받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변론이 열렸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에서) 청와대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문서파일을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 차장으로 재직, 재판거래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 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직속상관이었다.
알려진 것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권 대법관이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기 3개월 전인 2013년 5월 미국 방문길에 워싱턴에서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을 만났다.
애커슨 회장은 이때 "한국에 8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려는데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발언, 한국내에서 ‘사법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GM 노조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에커슨 회장에게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직후 대법원의 판결은 2013년 12월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못 받은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때문에 권 대법관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사법거래를 의심받고 있다.

권 대법관은 이같은 의심이 나왔을 때 "청와대를 간 김에 고교선배를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는 대학 4학년 때인 1980년 22회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제 1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뒤 서울 형사지법,민사지법, 춘천지법,  서울 지법. 고법, 인천지법 부장판, 2006년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수석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 기획실장. 법원행정처차장을 거쳐 2014년 9월부터 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해왔다.

한편 시민단체의 탄핵요구 대상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이었던 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는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방안을 마련하거나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했다.  

시국회의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또 이들이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및 제106조를 위반했고, 헌법 제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다.  

시국회의는 “6명 판사들은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이를 침해 또는 남용했다”며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에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대학 총학생회들이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도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