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지적…법조인·경찰·의료인 등 전문가 14.6% 불과

충남 학교폭력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자료사진]

충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와 무용론이 제기됐다. 대부분 학부모와 교원 등으로 구성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은폐·축소 등을 야기하기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민주당·천안6)에 따르면, 충남지역 학폭위 위원 5611명 중 학부모(3221명, 59.2%)와 교원(1173명, 20.9%)이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전부 14.6%에 불과했다. 경찰 13.1%(734명), 의료인 0.8%(47명), 법조인 0.7%(38명) 등 극소수였다. 학폭위가 제역할을 하기 어려운 이유다.

오 의원은 “학부모 위원 과반수 위촉은 필수 사항이지만 외부전문위원 위촉은 강제 사항은 아니기에 위원 구성 방식에서 학교폭력사태의 축소·은폐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학폭위 위원을 전원 내부 위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럴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가해학생의 처분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문성이 부족한 교원과 학부모가 절대 다수인 학폭위 징계 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 가·피해학생 학부모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학교현장에 난입, 폭력을 휘두른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학교 밖 심의’도 제안했다. 

학복위는 가·피해 학생이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학교가 피청구인이 된다. 때문에 학교 안에서 심의가 진행되면 학교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보다 학폭위 결정을 옹호하고 답변을 마련하는데 급급하게 된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현행 학폭위는 학교 안에서 열리게 될 경우 심각한 모순을 갖게 된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학폭위가 학교 밖에서 열릴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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