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용기 의원 논평 통해 “통행료 감면방안 검토해야” 비판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

대전시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덕구)이 이를 두고 “근시안적 시정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유료도로 건설 당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차입한 금융채무 1584억 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약속해 오는 2031년 운영 종료 시까지 미상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오는 2031년까지 대전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843억원. 시는 통행료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잔여 채무가 843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가 통행료를 인상하려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21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 서야 할 대전시가 통행료 감면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만들어져도 안하겠다’를 넘어 ‘통행료를 올리겠다’는 식의 모습은 시민 뜻에 반하고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 IMF사태 이후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면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오늘의 유료도로를 낳은 것으로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하고, 그 ‘빚’을 현재 대덕구민과 일부 대전시민이 갚고 있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전시가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민자도로 회사의 입장과 재정 타령만 하지 말고 대전시민과 대덕구민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통행료를 한 푼이라도 감면할 수 있을 지를 먼저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일(2019년 1월 17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통행료 감면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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