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출신인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57. 서울 송파을)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최명길 국민의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대형 대법관)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A 씨에게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었다.

최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면서 "죄송하며,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하기 위해 돈을 선불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며 억울한 마음은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 없어 받아들인다"고 억울해 했다.

그는" 죄스러움이 크지만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한다"면서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 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를 나온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에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뒤 서울 송파을로 옮겨 당선된 뒤 국민의당으로 옮겨 원내대변인을 거쳐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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