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경환위 추경예산안 심사…“원처리 의무자에 비용 전액회수”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법투기된 폐기물 대집행에 수십 억 원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한 질책이 나왔다.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가 불법투기된 폐기물에 대한 대집행에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3일 제314회 임시회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사안을 지적하며 행정조치 노력 부족을 질타했다.

김득응 위원장(민주당·천안1)은 “도내 불법투기 폐기물이 다량 방치된 곳 중 부여군 초촌면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 2만 톤을 처분하려면 행정대집행 처리비용에 총 62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확실히 처리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처리비용이 원 처리 의무자로부터 전액 회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민주당·청양) 역시 “폐기물 처리 업체를 허가한 해당 지자체가 철저히 단속했다면 세금을 들여 대집행을 하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환경보전 사업에 투입될 수 있었던 금액이 허투루 쓰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양금봉 위원(민주당·서천2)은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에 따른 주민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이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농경환위 위원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용 활성화 조례안과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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