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명위, 심의 명칭 국가지명위에 상정…“법적 검토 결과 절차상 문제 없어”

충남 보령시 원산도와 태안군 안면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모습. [자료사진]<br>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보령시 원산도와 태안군 안면도를 연결하는 연륙교의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하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내포=강경민 기자] 지자체간 갈등상황으로 번졌던 국도 77호선 보령~해안 연륙교 명칭 문제가 중앙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도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원산안면대교’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

앞서 지난 5월 21일 도 지명위원회는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지명위는 보령시가 제시한 원산대교, 태안군이 제시한 솔빛대교 대신 두 지역의 명칭이 포함된 ‘원산안면대교’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태안군은 ‘원산안면대교’ 명칭에 대해 지명 절차상 문제를 제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도는 국가지명위원회 상정을 보류해 왔다.

이후 양 시군이 만족할 방안을 찾기 위해 보령시장과 태안군수간 간담회와 부단체장 및 담당 과장 회의 등을 수차례 개최했다. 그렇지만 양 시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도는 ‘원산안면대교’ 명칭 결정 절차에 대해 공동 법률 자문을 받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행했다.

그 결과, 도 지명위원회 결정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회신을 얻었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최종 상정했다. 

도는 향후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시 양 시군에서 주장하는 명칭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더 이상 명칭으로 인한 갈등을 접고, 연륙교 개통 후의 해양관광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 시군의 협력과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12월 해상교량 준공 전에 명칭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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