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감서 임재훈 의원 지적…"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 관리인력 배치해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안법에 근거해 학교 급식 현장에 관리감독자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혼란을 해소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안법에 근거해 학교 급식 현장에 관리감독자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혼란을 해소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급식 현장에서 영양사나 영양교사에게 관리감독 업무를 부과해 지적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근거해 전문 관리감독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은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언급하며 "산안법에 근거해 학교 급식 현장에 관리감독자 인력을 배치하고 혼란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학교 급식 현장에 적용된 산안법에 의거해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업에 준하는 규정을 학교급식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적용, 학교 내 현업 근로자 모두에게 산안법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학교급식 관리감독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산안법상 타당한지 여부다.

그동안 세종시교육청은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장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학교 급식 현장에서 산안법을 적용했을 때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것은 과도한 업무 부과"라며 "산안법이 적용됐음에도 관리감독 업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17년과 2019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영양교사가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례가 있다”며 “각종 민원과 식단 계획·운영, 영양 교육 등을 담당하느라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벅차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치 인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영양(교)사는 산안법 책임 전가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감독자 지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2020년 1월부터 관리감독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영양사에게 관리감독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인정하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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