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62명, 27.8% 최다…공주시 23명, 당진시 19명, 서산시 16명, 부여군 16명 순

충남지역에서 신상이 공개된 아동 대상 성범죄자 22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조두순의 출소를 1년여 앞두고,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내 신상이 공개된 아동대상 성범죄자 중 30% 가까이가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범행 수법 등에 따라 재범우려가 있어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223명(올해 8월 31일 기준)이 충남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천안시 62명 ▲공주시 23명 ▲당진시 19명 ▲서산시 16명 ▲부여군 16명 ▲아산시 15명 ▲보령시 13명 ▲홍성군 13명 ▲논산시 12명 ▲예산군 11명 ▲금산군 7명 ▲태안군 7명 ▲서천군 5명 ▲청양군 4명 등의 순으로 계룡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천안의 경우 전체 공개대상자 가운데 27.8%가 몰려있어, 도내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약 29%)과 비례했다.

박 의원은 “경찰관 1인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이 많아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천안과 아산 지역에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다”면서 “경찰력 확대 등을 통해 치안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거주지 주소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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