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징역 2년'...내년 1월 15일 선고심

박수범 대전회덕농협 조합장(전 대덕구청장).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DB.
박수범 대전회덕농협 조합장(전 대덕구청장).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DB.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전 대덕구청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수범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조합장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조합원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카페에서 2차례 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자신을 선관위에 고발한 조합원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검찰에 무고한 혐의가 추가됐다.

박 조합장과 변호인은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위반의 점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100만원 전달과 무고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조합장 변호인은 “검찰에서 DNA 감정을 했지만 박 조합장이 100만원을 넣어뒀다는 야쿠르트 가방에서 박 조합장의 DNA 검출이 안됐다”며 “신고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신고자는 애초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인이 2012년부터 영동군에 밭 400평 임차계약서를 제출했지만 허위였다”며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부행위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2회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구금 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덕농협 조합장 자리가 박 조합장 이전부터 오랜 기간 공석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박 조합장에게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무고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심은 내년 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조합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2014년 7월~2018년 6월까지 대덕구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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