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팀 116명 10일간 가동…매점매석 행위 등 15건 적발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이 최근 10일 동안 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15건, 22명을 검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지난달 28일부터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팀 등 총 116명으로 마스크 특별단속팀을 편성,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및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팀 운영으로 현재까지 유통업자 등 22명(15건)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및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불법체류자 등 11명(5건), 판매량 신고 의무를 위반한 유통업자 등 9명(8건), 폭리를 취하기 위해 5일 이상 유통하지 않고 보관하며 매점매석한 판매업자 등 2명(2건) 등이다.

주요 검거 사례로 지능범죄수사대는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불량 마스크 5만5000장(6800만 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제조, 판매업자 3명을 단속했으며, 식약처 신고 없이 유통시킨 업자 5명(26만 장)도 적발했다.

광역수사대도 판매량을 신고하지 않고 유통시킨 유통업자 2명(3만 장)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검거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미인증 마스크 7900장을 절취해 SNS 등에서 유통, 판매한 8명을 검거하고 팔다 남은 마스크 2100여 장, 손세정제 142개, 현금 320만 원과 대포차 2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모두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로 절취범 2명은 마스크 공장에서 불량품 선별을 담당하는 업무로 일하면서 마스크 7900장을 빼돌려 유통책에게 전달하면 유통책은 자신의 숙소에서 5~10매 등으로 나눠 SNS를 이용해 유통하거나 판매한 혐의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인터넷에서 국내 인증을 받지 못한 수입산 미인증 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판매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 15만 장을 5일 이상 보관하다 유통시켜 매점매석한 혐의로 판매업자 1명을 검거했다.

서산경찰서도 마스크 1만 장을 신고 없이 거래한 업자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외에도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사범들을 추적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관련 고시를 강화해 판매업자 등은 3000개 이상 판매 시 신고, 1만 개 이상 판매시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공적판매처로 일일 생산량의 80% 이상 2일내 출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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