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권 취소 촉구

전교조 대전지부는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공개 변론일을 하루 앞 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효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공개 변론일을 하루 앞 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효 판결을 촉구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공개 변론일을 하루 앞두고 전교조 대전지부가 무효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부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은 20일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실시한다”며 “지난 2013년 10월 24일 당시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팩스 공문을 보낸 지 2400일째를 맞이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법외 세월’도 무려 1106일이나 흘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 변론에서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했는지, 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자 아홉 명의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했는지, 그리고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 심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 행정처가 청와대 입맛에 맞게 ‘판결 레시피’를 만든 정황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며 “심지어 당시 국정원은 극우 성향의 학부모 단체에 전교조 해체 여론 조성을 청탁하기까지 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보 처분의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결자해지로 행정명령을 직권 취소하는 것이 가장 명쾌하고 손쉬운 해결책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이를 외면해왔다”며 “이제 최후의 보루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조치로 34명의 교사가 해직되었고, 6만여 명의 조합원이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해마다 노조 전임자 직위해제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화는 국정농단·사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 정신을 이어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에 ‘해직 교사’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약을 시정하고 당시 가입된 해직교사 9명을 탈퇴시키라고 명령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2014년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내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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