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의원 "납부자 태만 미수액과 불납 결손처리 늘어"
대전교육청 "재판 승소 등 했지만 재산 없거나 부족"

5일 대전시의회 교육위가 열린 가운데 문성원 의원이 시교육청이 체납된 세금에 대해 환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문성원 대전시의원이 5일 시교육청이 체납된 세금에 대해 환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교육청이 체납 세금에 대한 환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5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2019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문성원 의원은 "시교육청이 납부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 금액과 불납 결손 처리 등이 지난해 비해 늘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올해 미수납액 4억 2800만원 중 납부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2018년 9200만원에서 2019년에는 2억 2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문 의원은 “채무자 재력 부족이나 거소 불명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납부자 태만으로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산압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복현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2018년에 비해 많이 발생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종종 있었다”며 “2019년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 용역’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 계약 당사자가 낙찰 이후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입찰보증금 1억 3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금년 5월에 승소했지만 소송기간 중 재산을 파악해보니 재산이 한 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형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교육청이 체납을 분할 납부로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불납 결손액과 관련, “2018년에는 불납결손이 없지만 2019년 불납 결손액이 9517만원”이라며 “‘불납 결손 처리는 시교육청이 돈을 안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안 행정국장은 “불납 결손액 중 2009년에 명퇴 수당 환수금 7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후 연체 이자가 9517만원에 달했다”며 “2009년 당시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부족해 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불납 결손은 돈을 안받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며 “불납 결손처리로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아닌가? 라는 세간의 시선이 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시교육청의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인식 의원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 12억 원이 발생했다”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예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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