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신청…1인 최대 500만원 의료기관에 지급

대전시문화재단은 16일  비정기적인 예술 활동으로 경제가 어려운 예술인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문화재단은 16일 비정기적인 예술 활동으로 경제가 어려운 예술인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문화재단은 16일 취약학 경제 여건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올해 기준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자산 기준 1억 88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되면 의료·지역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500만 원으로,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 구입비·재활치료비 등의 실질적인 치료에 필요한 본인 부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각종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단기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및 소액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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