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평가로 코로나19로 지친 교사들에게 업무만 과중"
"평가 위한 학부모 공개 수업 참관도 불가능"

전교조 대전지부가 1일 대전교육청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1일 대전교육청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를 촉구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학교 현장을 위협하자 전교조가 대전교육청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며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채 ‘연명’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교원평가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밝혔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라는 취지로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 일각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 연수에 관한 규정이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기는커녕 참여율 저조, 평가의 불공정성, 교육과정 왜곡 등 다양한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학생들은 억지로 컴퓨터실에 끌려가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의 인기를 계량화해 투표했고, 학부모들은 제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학교 측 문자 폭탄에 시달려야 했다"며 "교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동료 교사들에 점수를 매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온라인 개학’으로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수업을 진행했고, 우여곡절 끝에 5월 20일 고3부터 순차적 등교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교사는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다”며 “‘방역의 최전선으로 내몰린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준비, 마스크 착용 교실 수업은 물론이고 학생 자가진단 관리,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생활지도, 급식실 질서 지도 등 도무지 쉴 틈이 없는 빼곡한 일상에 지쳐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부모의 공개수업 참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학부모 연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격주(일)제 등교 상황에서 학부모 내교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교육청이 2020년 교원평가를 전면 유예할 것을 요구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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