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감사위 23건 주의 등 처분
4927만원 회수·감액 조치

대전시공원관리사업소가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을 하면서 필요없는 시설을 설치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전시공원관리사업소가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을 하면서 필요없는 시설을 설치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공원관리사업소가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을 하면서 필요 없는 시설을 설치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대전시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24일 대전시공원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벌여 23건에 대해 주의(16건)., 시정(6건) 등의 처분과 함께 4927만원을 회수·감액 조치했다. 

감사 결과 4269만원 규모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우수 관리나 경사도 면에서 맨홀과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설계에 반영해 공사비 1275만원을 감액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도 차량 통행을 위해 반입한 사토(481㎡)를 원래 토공 흙쌓기에 활용하지 않고 전량 외부에 사토하도록 계획해 설계 변경과 함께 1293만원의 공사비를 줄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40만원을 과다 계상하고, 2018년 상반기 등산로 정비사업 등 8건의 공사에서 1446만원의 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집행해 훈계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설계 변경 대상이 아닌데도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설계 변경하고, 공원시설 사용료 수입금 처리를 지체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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