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회사 기사별 친절서약서 징구
불친절, 낙폭운행 등 1년간 3회 처분 시 운전자격 취소

천안시가 시내버스 불친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충청헤럴드 천안=박다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시내버스의 불친절, 난폭운행, 결행 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운전기사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3개 회사에 자체 친절 향상 대책 수립 및 기사별 친절서약서 징구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와 노사가 함께하는 노사정회의를 열어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정기 점검과 평가 기능을 강화해 민원 발생 등에 대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무정차, 승차 거부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같은 위반 행위로 1년간 3회의 처분을 받은 기사는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민모니터링단과 암행감찰단이 시내버스에 탑승해 무정차와 난폭 운전, 결행, 배차시간 준수 여부, 불친절 등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함ㄲ[ 친절한 버스기사를 적극 발굴해 표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시내버스의 불친절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분하고 차후에는 평가에 따라 버스 보조금 차등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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