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협조 공문에도 무시하고 거부"
"단속과 방역 지도했으면 집단 감염 발생 않았을 것"

전교조 대전지부가 9일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9일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9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9월 21일 대전 중구청이 IM선교회에서 미등록 교육기관인 IEM국제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 교육청의 관심과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무시하고 공문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이 현장에 나가 IEM국제학교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인지, 불법 영업을 하는 학원인지 등을 판단해 단속과 방역 지도를 철저히 했더라면 130여 명에 이르는 초유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이로 인한 지역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입은 막대한 피해오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대전교육청이 IEM국제학교와 IM선교히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스스로 직무유기를 자인한 셈"이라며 "위법성이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고발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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