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사운영 내실화 지원 대책' 발표
소규모 학교 기준도 완화해 2.5단계까지 등교 수업

대전교육청이
대전교육청이 16일 '학사운영 내실화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지역 유치원 및 초등 1, 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소규모 학교 기준이 400명 이하로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인 학교까지 확대돼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새학년 준비를 위한 학사 운영 내실화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계획은 교육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원칙을 기본으로 철저한 학교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유초등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업 운영, 학습격차 최소화 및 인성‧사회성 함양을 위해 학교 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학년별, 교과별 교사학습공동체, 원격수업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생의 흥미와 역량을 높이는 수업 준비에 교육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가정 학습 환경과 학생들의 규칙적인 학습과 생활 습관 형성을 고려해 원격수업의 출결 확인 기간을 종전 7일에서 3일(당일 포함, 휴일 제외)로 조정했다.

중등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학교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계획단계 장학 협의회를 비대면 온라인 화상 회의로 15일과 16일 이틀간 실시해 수업·평가·기초학력 등 영역별 학교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추진 사업에 대해 협의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수 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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