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송활섭 의원 "조례안 부결 심히 유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송활섭 의원 등이 발의한 '대전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송활섭 의원 등이 발의한 '대전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전교조 등의 반발을 불러온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다.

송활섭 의원 외 15명의 공동발의로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67회 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유보통합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단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후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성숙된 후에 재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이 부결되자 대표 발의한 송활섭 의원은 "대전교육청의 투명한 유리창이 이렇게 두꺼운줄 몰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송 의원은 관련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높은 공공성 양질의 교육 요구에 대한 대응과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유아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과 시장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과 교육 평등성을 강화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의원들이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반대한데다 대전시교육청도 재정 및 행정적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부결됐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교직원노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고, '사립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대전시의회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대책부터 세워야한다며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사립유치원에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제정하려했지만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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