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만장일치로 처리
내년부터 만3~5세 학비 지원
제9대 시의회 첫 정례회 폐회

대전시의회는 2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자료 제공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2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자료 제공 대전시의회]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2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송활섭(대덕2)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2만 9000여 명 유아의 부모가 부담하는 학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023년부터 사립 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연간 5만~1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장우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전국교직원노조 대전지부 등은 '사립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를 폐기를 촉구하는 등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전교조는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대전시의회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대책부터 세워야한다며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에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제정하려했지만 무산됐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 첫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총 88건의 안건을 처리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용기 의원이 대표발의안 ‘동대전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상래 의장은 “대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대전시,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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