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문 의뢰 여론조사결과 양승조 VS 이인제 ‘박빙’
양승조 측 “지역·인구 배분 편파적”…MBC 등 타 여론조사와 상이

충남도지사 선거 관련 일부 지역언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의혹이 제기됐다. 이 언론의 여론조사 발표 직후, 공개된 MBC여론조사 결과 이 언론만 유독 두 후보가 박빙인 것처럼 조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MBC 뉴스 캡쳐]

충남지역의 한 언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례적으로 나타나면서 신뢰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기존의 여론조사와 판이한 결과가 나온데다, 직후 발표된 중앙방송 여론조사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2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캠프의 맹창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6·13 지방선거관련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 신뢰성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정 언론의 여론조사만 유독 비슷한시기의 조사들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논평에 따르면, KBS와 한국일보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12일까지 충남 19세 이상 남녀 800명으로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걸기(RDD)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양 후보(46.8%)는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20.4%)에 2배 이상 앞섰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6.4%P에 달했다. 당선가능성 조사에서는 양 후보(53.1%)가 이 후보(17.0%) 를 3배 이상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1일 충남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충남신과 GNN뉴스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세이폴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충남 도내 19세 이상 남녀를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 후보(43.9%)와 이 후보(40.2%)의 지지율 차이는 불과 3.7%p로 초박빙이었다.

이는 최근 발표된 5건의 여론조사 결과와 상이한 수치며, 조사과정에 대한 정확성도 의구심이 든다는 게 맹 대변인의 주장이다. 

실제 4권역으로 나눠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인구가 많은 권역은 표본을 적게, 인구가 적은 지역은 많은 표본을 할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권역(천안시)은 인구가 63만6751명으로 가장 많지만 표본은 148명에 불과한 반면, 4권역(논산, 금산, 계룡, 공주, 부여, 청양)은 인구가 28만7149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표본은 2배를 훌쩍 넘긴 377명이었다. 2권역(서산, 태안, 보령, 서천, 홍성, 예산) 역시 인구는 57만5169명인데 351명을 반영했고, 3권역(아산 당진) 역시 인구 47만9047명인데 조사 사례는 224명에 달했다. 

샘플비중 공정성 의심…천안↓ 보수지역↑, 젊은층↓ 고령층↑

결과적으로 양 후보의 지지가 높은 1권역(천안)은 당초 목표할당(293명)의 절반도 조사하지 않은 반면, 이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4권역은 2배 가까이 늘린 셈이라는 것.

인구별 조사 역시 19~29세는 당초 목표할당인 158명 대신 79명, 30대는 당초 168명 대신 111명을 조사했다. 50대와 60대 이상 목표할당은 당초 191명과 290명에서 각각 354명과 343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맹 대변인은 “이처럼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는 여론조사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결과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신문의 여론조사 직후인 22일 오후 8시,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양 후보가 40.3%, 이 후보가 20.2%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충남신문과는 판이한, 그리고 이전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다. 다만 부동층이 34.5%로 상당히 두터워 유동가능성의 여지는 남아있다.

연령별로는 50대까지 양 후보가 앞섰지만 60대 이상은 이 후보가 앞섰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54.8%, 한국당 19.5%, 바른미래당 3.6%, 정의당 3.3%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서울, 대구, 경남, 대전, 충남, 충북 등 모두 6개 지역에서 19세 이상 남녀 8백 명 이상씩을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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