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첫 공판…정치자금법 위반,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구본영 변호인 “김병국 증언이 유일한 증거” 전면부인…7월 11일 재개

20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 입장하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

구본영 천안시장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양 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증거’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에서 열린 구본영 천안시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주장했지만, 구 시장 측은 전면 부인했다.

먼저 검찰은 구 시장의 기소이유에 대해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운동 기간 중인 5월 19일 두정동의 한 식당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상임부회장에게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법정 한도 금액인 5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당선 이후인 6월 15일에는 회계책임자를 통해 2000만 원을 원성동의 한 식당에서 김 전 부회장에게 돌려줬지만, 김 전 부회장은 그날 저녁 그 돈을 다시 구 회장에게 돌려줬다”면서 “그 시점부터는 정치자금 성격이 아니라 뇌물로 판단된다. 이후 김병국 씨는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됐다”고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임 중인 2015년 12월 하순경에는 시장실에서 김 전 상임부회장에게 박모 씨를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청탁했다”며 “시장의 직권으로 김 전 부회장이 박 씨를 채용할 수밖에 없도록 시장으로서의 직원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시장 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소내용의 근거가 김 전 부회장의 증언에만 기초해 있고, 법리적으로 범죄사실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구 시장의 변호인은 “구 시장은 2000만 원을 받은 뒤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고, 이후 500만 원이 초과되는 걸 확인한 뒤 돌려줄 것을 지지했다. 2000만 원을 다시 돌려줬다는 사실은 김병국 전 부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일축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박 씨의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기소내용도 불분명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들은 부적격자를 채용하거나 승진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승진시키는 등 규정위반이 근거로 제시돼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느 부분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명확치 않다. 공소사실 자체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오히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면접을 보게 한 것이 부정한지, 적합하지 않음에도 채용하게 했는지, 채용 자체가 불법인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 이중 불법행위가 있다면 근거가 무엇인지도 밝혀 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변호인 측의 주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구 시장의 변호인은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거짓말탐지기 결과, 참고인 진술서, 전화통화녹음으로 기초한 수사보고서 등은 증거로 부동의한다”면서 “이 사건의 거의 유일하고 핵심적인 증거는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의 진술뿐이다. 때문에 가급적 증인 심문에서 김 전 부회장의 심문이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하고, 김 전 부회장과 부부관계인 증인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 요구를 고려하겠다며 오는 7월 11일 오전 11시 10분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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