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경찰수사사건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이유없는 영장청구기피시 고검의 영잠심의위에 이의제기.
-검.경간 균형있는 감시, 견제하도록 할 것

내년 세종시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고, 현 정권 임기 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운영된다. 

또한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자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으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길 소망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경이 소임을 다하지 못해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자부장관,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민정수석부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간담회장면[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켑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자부장관,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민정수석부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간담회장면[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켑처]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내 세종과 서울,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가 되더라도 수사 분야의 이관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 등은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된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의 시행,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 마련, 경찰대의 개혁방안 등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사진=충청헤럴드DB]​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다.[사진=충청헤럴드DB]​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 속에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했다. 검찰이 경찰 수사 사건에대해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다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사진 왼쪽 이철성 경찰청장. 오른 쪽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충청헤럴드DB]​
​사진 왼쪽 이철성 경찰청장. 오른 쪽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충청헤럴드DB]​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현안인 검경 수사권조정이  21일 경찰의 수사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과 세종시등의 자치경찰체 도입을 골자로 매듭됐다. 사진 왼쪽 신임검사 임명, 오른 쪽은 지난해 10월 경찰의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충청헤럴드DB]
문재인 정부의 주요 현안인 검경 수사권조정이 21일 경찰의 수사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과 세종시 등의 자치경찰체 도입을 골자로 매듭됐다. 사진 왼쪽 신임검사 임명, 오른 쪽은 지난해 10월 경찰의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충청헤럴드DB]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었다.

동일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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