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일선 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중에도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되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바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합의문 조항 탓이다. 총칙 3항의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에 관한 조항 때문이다.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충청권 일선 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사진=YTN뉴스켑처]
충청권 일선 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사진=YTN뉴스켑처]

충청권의 한 검사는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준다는데 그것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는 조항 중에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통지(불기소)를 할 때 사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지체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는 합의문 조항을 지적하며 "이렇게 되면 검찰의 업무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겠지만, 복잡하거나 부담이 되는 사건 등의 경우에는 대충 수사한 뒤 1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떠넘기는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 것을 놓고도 검찰 내 불만의 소리도 있다.

충청권 일선 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사진=YTN뉴스켑처]
충청권 일선 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사진=YTN뉴스켑처]

충북지역의 한 검사 역시 "검사의 1차 수사권과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은 검사가 아예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냐"며 개탄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한계에 대해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지금까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있었다. 경찰에서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면 검찰에서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날 합의문은 경찰이 한번 본 것만 검찰이 하라는 것 아니냐.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는 수사는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특수사건이 아닌 일반 사기 등 민생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할 여지가 없어졌다"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과연 국민들이 반길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검사는 형사사건에서의 예로 들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연쇄살인과 같은 강력 사건이 발생해 합동수사단이 꾸려져도 검사가 들어갈 수 없다"면서 "1차적 수사권도, 수사지휘권도 없기 때문에 관련 수사에서 배제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걱정했다.

이어 "고소·고발 사건을 검사가 1차로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달리 일부형식만 다르지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충청권의 또 다른 형사부 검사는 "검경수사권 조정내용을 살펴보니 1차적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 대신 송치 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수사권 조정후 검경 체계도[사진= 국무총리실 제공]
수사권 조정후 검경 체계도[사진= 국무총리실 제공]

그는 "검찰내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상 수사권 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당초 검사들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검찰의 모든 권한을 내주는 식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아니냐"고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이외 다른 지역 검사들 가운데는 검경 사권 조정안에 검찰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뒤 재경지검의 한 검사의 말을 인용해 불만기류를 보도했다.

재경 검찰청 소속 검사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될 때 검찰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검찰패싱'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며 "이번 조정안을 만들 때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한 검찰 내부의 불만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의 주된 내용은 내년 세종시 등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비롯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지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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