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의원 만장일치로 건의문 채택

천안시의회가 10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두정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남 천안시의회는 10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두정동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배성민 의원은 “2005년 처음 개장한 화상경마장은 그동안 도박중독, 인근지역 불법주정차, 유흥시설 집단화로 인한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등 오랜 기간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해 왔다”며 “두정동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화상경마장 반경 1㎞에만 해도 25개 아파트 단지에 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10개의 초·중·고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마사회가 ‘지정좌석제 도입’, ‘출입인원 제한’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화상경마장을 건전한 레저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교육 환경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도심 한가운데 있는 화상경마장을 하루빨리 시 외곽으로 이전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천안시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건의문을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전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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