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공사승인·청당초 배치 요구…교육지원청 학교부지 기부채납 우선

천안교육지원청 전경.

충남 천안시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 천안시교육지원청이 아파트 공사중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신설학교 건립 추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합은 공사중지 철회와 함께 아파트의 학생들을 인근 청당초로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신설학교 건립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일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청당동 일원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은 기존학교인 천안청당초에 학생배치가 불가한 관계로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의해 조합은 학교용지를 확보한 이후 착공할 것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통보받았지만, 확약서까지 교육청에 제출하고도 이를 어기고 착공해 현재 공정율 64%에 이르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조합에서 누차 요구하고 있는 천안청당초의 학생 배치요청에 대하여 학생배치가 불가”하다며 “조합에서는 2018년 천안청당초 재학생을 647명으로 보고, 재학생 숫자에 조합 측 유입학생만을 포함해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산출했지만 기존 천안청당초 미취학 아동과 향후 잔여 유입 학생을 누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안청당초는 2005년 30학급 규모로 설립된 학교로 9월 1일 기준 35학급 801명이 재학 중이며 ▲2020년 38학급(1040명) ▲2021년 41학급(1133명) ▲2022년 40학급(1092명) ▲2023년 42학급(1107명)이 될 것으로 교육지원청은 추정했다.

특히, 천안청당초의 학교용지 면적은 1만2694㎡로 부지면적이 협소한 실정으로, 청당코오롱조합 유입학생 배치 시 향후 55학급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645㎡(1104평)의 학교용지 및 13개 교실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은 “현실적으로 학교용지가 확보되기 전에는 공사중지 요청의 철회는 어렵다”며 조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진입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청당동 일원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합을 비롯한 협의체에게 조속한 학교용지 조성을 촉구했다.

앞서 11일 조합측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용지를 확보해 약정 체결 및 약정금이 지급된 상태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중지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천안청당초 배정이 천안시내 학교 중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적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조합 아파트의 통학구역으로 청당초 배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난항을 겪고 있는 신설학교 진입로 해결을 위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한 행정 관청의 협조 및 기존 협약서의 보완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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