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감사 결과 발표…원장 중징계·사육사 경징계·도시공사 기관경고 처분

이동한 대전시 감사관(사진)은 18일 "사육장 탈출 후 4시간여 만에 사살된 퓨마는 동물원 보조사육사가 문을 시건하지 않아 사육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오월드 퓨마 탈출 사건과 관련 총체적 원인을 동물원 운영 규정상의 관리 부실로 보고, 오월드 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 중징계 처분 요구를 결정했다. [사진=허경륜 기자]

대전시가 오월드 퓨마 탈출 사건과 관련 총체적 원인을 동물원 운영 규정상의 관리 부실로 보고, 오월드 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 중징계 처분 요구를 결정했다. 

오월드를 관리·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에는 기관경고, 문제의 사육사를 두고는 경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이동한 대전시 감사관은 18일 "사육장 탈출 후 4시간여 만에 사살된 퓨마는 동물원 보조사육사가 문을 시건하지 않아 사육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감사관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퓨마 탈출 사건 관련, 지난 달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감사관은 "(이번 사태는) 개인의 책임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에 가깝다"며 "(시스템을) 신중하게 관리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는 대전도시공사에게 기관경고 처분, 오월드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게는 중징계, 실무담당자에게는 경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중징계는 해임 또는 파면, 경징계는 감봉 또는 면책 수준이다. 

대전도시공사에 동물원 관리 규정 등을 위반해 퓨마 탈출을 야기한 총제적 책임을, 오월드 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게는 각각 감독책임과 관리책임을 물은 것. 

당시 사육장 문을 제대로 시건하지 않은 실무 담당자에게는 경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대전시가 관리를 소홀히 한 개인의 책임보다는 미흡한 직원 업무분장 등 운영진의 관리책임에 무게를 둔 것이다.

오월드 안전수칙은 "맹수 사육장에는 '가급적'이면 2인 1조로 출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 사육사 혼자 출입해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는 게 감사관실 설명이다.

또 감시관실은 '가급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모호한 수칙에도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모호한 표현이 표기된 배경은 오월드가 시달리고 있는 인력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사관은 "오월드는 인력이 부족해 휴무일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달에는 사육사 한 명이 총 13일을 사육장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밖의 원인으로는 안전·보안시설 관리 부실이 꼽히기도 했다. 감사에서 퓨마사육장 근처 CCTV 두 대가 고장난 상태였고,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동물사육장도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달 18일 저녁 5시 16분께 "대전 오월드에서 퓨마 한 마리가 탈출한 것 같다"는 오월드 측 신고가 접수돼 오월드와 소방당국은 마취총을 쏘는 등 포획작업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결국 포획팀은 오월드 내 건초창고 근처 뒷산에서 퓨마 '뽀롱이'를 발견, 사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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