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 ‘징역 1년’, 변재형 ‘징역 1년 6월’, 방차석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사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사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충청헤럴드=박성원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이를 함께 공모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변재형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일 오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전 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변재형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방 서구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격인 변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방 서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뒤 1950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와 추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 서구의원은 전 씨와 변 씨로부터 금품 제공 요구를 받고 체크카드 등 두차례에 걸쳐 395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

전 씨는 변 씨와 공모해 김소연 시의원에게 1억 원, 방 서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방 서구의원에게 요구한 5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전 씨가 김 시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자금을 요구했다는 객관적인 직접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에 관련한 일체의 금품수수 및 요구, 기부행위를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전문학 전 시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방 서구의원에게 선거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뒤 2000만원을 수수했고, 변 씨에게 지시 관계에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변재형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금품 요구 합계액이 1억 50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액수가 크다”며 “실제 수수한 금원도 3950만원 상당이어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끝으로 방 서구의원에 대해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차명계좌 등을 통해 금품을 전달하고 기부행위도 직접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한 전직 시의원 등의 적극적인 금품 요구에 응한 것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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