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상고 기각, 3년 6개월 원심 확정…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안희정 충남지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충청헤럴드 내포=강경민 기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3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최종 선고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동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간음사건 이후 두 사람이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에게 안 전 지사를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진술을 믿기 어렵고 위력을 행사해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무고 목적으로 허위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이날 판결이 발표된 직후 논평을 낸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권력자의 파렴치한 이중 행각과 강압적 성폭행이 엄격한 법의 잣대에 의해 단죄됐음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당연한 결과며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하며 “안 전 충남지사의 유죄 확정에 대해 민주당은 석고대죄 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앞에서는 민주주의 사도인양 온갖 위세를 떨던 안 전 지사가 뒤로는 여비서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했던 추악한 두 얼굴의 야누스였다니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대권까지 꿈꿨던 민주당의 거물급 도지사의 실체는 막강한 영향력과 권세를 악용해 부하직원을 마구잡이로 짓밟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의 주인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자당 전직 지사의 추악한 일탈로 초래된 메가톤급 혼란에 대해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며 “재빨리 꼬리를 자르며 제 아무리 무관한 척 행세해도 도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야반도주로 쑥대밭이 된 충남도정과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망연자실했던 도민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끝으로 한국당은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일방적 성범죄에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는 권력형 성범죄를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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