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지자체, 연구소, 기업, 지역대학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트 구축 기대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20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도시법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관련기업이전 및 지자체·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시책 사업이지만,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없는 태초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의 경우 그동안 과학특구와 다수의 공공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1단계 수도권 공공기관이전에 배제돼 혁신도시로 지정 되지 못했다”며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한 도시에 지원되는 정주여건조성사업, 관련기업 및 연구소 유치 지원 등 2단계 정부지원 육성정책에서 또한 방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이미 다수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도 있어 혁신도시와 같은 정주환경을 갖춰야하는 지역임에 분명하다”라며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그동안 우리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미비해 그러지 못했다”며 “이번 대표발의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받게 되고 이와 함께 정주여건 조성과 관련기업, 연구소 유치 지원 등 정부지원을 함께 받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장우, 정용기, 박병석, 박범계, 조승래, 이명수, 김태흠, 홍문표, 정유섭, 윤상현, 김성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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