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특례사업 수용 결정 취소 소송에서 매봉파크PFV 이겨
대전시도시계획위, 지난해 4월 식생 양호 및 연구환경 저해 들어 부결

대전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조감도
대전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조감도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대전 매봉공원 민간 사업자가 특례사업이 무산된데 대해 대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성기권)는 13일 매봉파크PFV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수용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매봉 근린공원 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산 8-20 일원 매봉산 일대 35만4906m²에 숲 체험 등 공원시설(29만42m²)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에 8~12층 43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인 매봉파크PFV는 지난 2015년 12월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4월 12일 ‘매봉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이 지역의 식생 상태가 좋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결했다. 

도시계획위는 부결 사유로 생태 환경 및 임상이 양호해 보존 필요가 있고,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를 꼽았다. 

이에 매봉파크PFV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입장을 정리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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