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생활시설 부족 및 안심숙소 이용 접근성 고려…숙박비의 30% 지원

대전역에 도착한 해외입국자들이 대전시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대전역에 도착한 해외입국자들이 대전시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지역 내 모든 숙박업소로 확대한다.  

안심숙소는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동안 그 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집에서 나와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다.

시는 최근 해외입국자 증가로 시가 운영 중인 임시 생활시설(113개실) 입소자가 90명 이상으로 수용 가능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시가 운영 중인 안심숙소가 휴앤유(쉐라톤)호텔(54실) 한 곳뿐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했다.

해외입국자 가족은 7일 이내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먼저 숙박비를 지불하고 카드 영수증, 자가격리자 가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대전시에 제출하면 시는 관련서류를 확인 후 숙박비의 30%(1일 3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안심숙소 이용 방식을 개선해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기간 동안 가족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달 31일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대전역 동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외입국자 도착 즉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와 시설입소 시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운영 중인 임시 생활시설은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46실), 만인산 자연휴양림(13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54실) 등 113개실로 해외입국 격리자들이 머물고 있다.

임시 생활시설은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대전시민으로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해외 입국자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돌봄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주거지가 사실상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ㅇ 시설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며,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ㅇ 시설에는 간호사와 대전시청 안내공무원이 교대로 상주근무하면서 식사제공과 함께 입소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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