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점검 결과 노면 제한속도 표시 등 손상

세종시는 경찰청과 교육청과 함께 3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보안 및 보강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경찰청과 교육청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 후 보안 및 보강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충청헤럴드 세종=이경민 기자] 세종시가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면 제한표시 시인성 강화와 교통단속 장비 설치 등의 보완 사업에 나섰다.

세종시는 6일 어린이보호구역 7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일제 점검에서 노면 제한속도 표시 손상 등이 확인돼 올해 시인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와 경찰청, 교육청은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기관별 개별 점검 및 민원 다수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다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면 제한속도 표시 손상이 확인됐으며, 일부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는 표지로 노면표지 통일성 및 시인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약 20억 원 규모의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노면 표지, 교통표지판 등 시인성 강화, 무인 교통 단속장비 설치 등의 사업을 다음 달부터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점검에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CCTV 설치 및 주차단속 강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도 안전 운전에 더욱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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