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6개 유흥주점 및 콜라텍 11일~24일 집합금지
이태원 클럽 방문자 등 감염검사 및 대인 접촉금지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재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고강도 조치를 내렸다.
11일 도에 따르면 4월24일~5월6일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수면방 방문자로 충남에 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진단 검사 및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되는 도민은 11일~17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해당 업소를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부터 최대 2주동안 대인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또 도내 1210개 유흥주점 및 26개 콜라텍에 대해서도 11일 오후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확진자 발생시 입원 및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긴급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잘 해주셨던 것처럼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당분간은 유흥시설 방문을 반드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서 도로 통보된 이태원클럽 관련 접촉자는 8명, 자진신고자는 85명 등 모두 93명으로 진단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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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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